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해 사용자가 대항할 수 있는 수단인 직장폐쇄 및 대체근로 사용이 폭넓게 허용된다.
실업자는 지역 산별() 상급노동단체 등 초()기업 단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되고 파업을 사실상 봉쇄하는 필수공익사업장의 직권중재제도가 폐지된다.
노동부는 4일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노사정위원회 본회의에 이 같은 내용의 노사관계 법제도 개선방안을 포함한 노사관계 개혁방향(로드맵)을 보고했다.
노동부의 의뢰를 받은 노사관계제도선진화연구위원회가 마련한 이 방안은 노동계와 경영계 대표들이 참여하는 노사정위원회 차원의 논의를 거쳐 정부에 넘겨져 입법절차를 밟게 된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대체로 환영한다는 뜻을 나타냈으나 노동계는 노조를 약화시키고 공익사업장의 파업을 어렵게 한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입법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파란이 예상된다.
이 방안에 따르면 현재 노조의 합법적인 쟁의행위에 대해서만 사용자에게 허용되고 있는 직장폐쇄가 파업의 합법 불법 여부에 관계없이 가능해진다.
또 파업에 따른 인력공백을 메우기 위해 불법파업 때 허용되는 대체근로는 앞으로 공익사업장의 경우 합법파업일 때도 허용되는 등 파업에 대한 사용자의 대항권이 크게 강화된다.
반면 노조의 권리를 신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실업자의 초기업단위 노조 가입 허용, 직권중재 폐지 외에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 일부 허용, 교섭 및 쟁의대상 확대 등이 추진된다.
노동부는 노사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최소화 유연하고 안정된 노동시장 구현 취약 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 강화를 3대 목표로 제시하고 이에 따른 실천과제를 보고했다.
권기홍() 노동부장관은 노조의 주요 생산시설 점거, 사업장 봉쇄, 조업 방해, 폭력 파괴 협박,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등을 5대 불법행위로 규정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