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대기업들의 신규 투자를 제한해 왔던 출자총액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순()자산의 25%로 제한됐던 다른 기업에 대한 출자 한도가 최고 150%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재경부는 18일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향 보고서를 통해 현재 각 그룹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출자규제를 총수의 소유권과 의결권 간의 비율에 따라 차등화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보고서는 재경부가 서울대 기업경쟁력연구센터에 의뢰해 작성한 것으로 앞으로 3년간의 대기업 정책을 결정하는 시장개혁 태스크포스 합동회의에 19일 제출된다.
보고서는 기업의 타()회사에 대한 출자한도를 정할 때 그룹 총수가 그 회사에 행사하는 의결권을 소유권으로 나눈 의결권 승수를 기준으로 할 것을 제안했다.
의결권 승수가 1.25 이하인 기업은 총출자한도를 순자산의 150%까지, 1.25 초과 1.5 이하면 100%까지 보장하는 방식이다.
의결권 승수는 총수의 직접 지분은 작지만 계열사를 통한 출자분이 크면 높아지고, 그 반대면 낮아진다.
보고서를 작성한 서울대 이상승(경제학) 교수는 기존 출자규제는 기업의 건전한 투자활동을 저해하는 부작용만 초래할 뿐이라며 의결권 승수지표를 사용하면 대기업 핵심 계열사의 출자한도가 크게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같은 효과는 총수 지분 비율이 높은 자산 순위 5위 이하 중하위권 대기업에서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새 제도를 적용할 경우 동부건설은 1909억원, 금호석유화학은 2870억원, 현대중공업은 2조6893억원의 신규 투자 여력이 생긴다.
보고서는 출자한도를 높이게 되면 각 기업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기도 쉬워져 결과적으로 지배소유구조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그룹 부채비율이 100% 미만이면 출자규제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졸업 제도도 당분간 유지하고 출자규제 적용 제외 및 예외 조항은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지주회사제도 역시 자회사 지분 요건(상장사 30%, 비상장사 50%)과 부채비율(100%) 요건을 완화하거나 아예 삭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 신종익() 상무는 출자총액 규제가 완화되는 방향으로 정부안이 마련된다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기업의 투자 의욕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궁극적으로 폐지되는 게 마땅하다고 밝혔다.
한편 출자규제를 강화할 것을 주장해 온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보고서는 재경부가 제안한 의견일 뿐 정부안()으로 확정된 것은 아닌 만큼 19일 열리는 태스크포스에서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