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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본인동의 없는 전출 위헌

Posted September. 18, 2003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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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본인의 동의 없는 공무원 전출인사는 헌법상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며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지방공무원법 관련 규정의 개정을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방 5급 공무원 변모씨(46)가 5월 본인 동의 없는 전출은 행복추구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대구 중구청장을 상대로 진정한 사건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 5월 12일 대구 중구청이 변씨를 서구로 전출시키면서 지방자치단체장간에 합의는 했으나 변씨의 동의는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공무원 임용에서 전출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은 공무원 자신이 선택한 직장을 옮기도록 강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헌법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또 대구 중구청이 변씨 인사에 대해 지방공무원법 제29조에 따른 전출이 아니라 같은 법 제30조 지방자치단체간 인사교류이기 때문에 본인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고 해명했지만 대구시 인사교류규칙에 따른 절차를 정확히 이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이에 따라 행자부 장관에게 지방공무원법 제29조 전출, 제30조 인사교류 조항을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없도록 개정하거나 행자부의 명확한 기준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으로 시달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행자부 임채호() 자치행정과장은 인권위의 권고 사항을 존중할 것이며 앞으로도 인사조치에 있어 모호한 규정이나 관행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인직 cij199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