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올 5월 출범한 11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소속 지도부 46명을 1일 전격적으로 지명수배하거나 출두요구서를 보냈다.
이날 사법당국의 한 고위관계자는 강령과 노선 대의원대회 자료집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11기 한총련 역시 법원에 의해 이적단체로 규정된 이전 기수와 별다른 차별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실정법을 위반한 이상 사법처리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전국 지방경찰청별로 정재욱 한총련 의장(23연세대 총학생회장)을 비롯해 한총련 지역총련 의장, 특별기구장 등 중앙상임위원급 간부 11명과 518 행사 방해, 미군사격장 기습시위 관련자 11명 등 22명에 대해 지난달 30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지명 수배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지난달 30일까지 관할 경찰서에 출석하도록 요구했으나 모두 불응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한나라당사 기습 시위 등 폭력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는 24명에 대해 10일까지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보냈으며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수배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처럼 한총련 대의원 모두를 일괄 소환 또는 수배하는 방식이 아니라 법을 위반한 혐의가 뚜렷한 핵심 주동자들만을 사법처리 대상으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 관계자도 1일 이들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규정 등을 적용하는 등 엄격히 법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