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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영향력 크면 무조건 출자 규제

Posted October. 30, 2003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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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05년부터 자산 5조원 이상인 그룹의 총수 영향력이 실제 지분에 비해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출자규제를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그룹 구조조정본부(구조본)의 자금 조달과 사용명세 등을 공개해 총수 지배권을 약화시키기로 했다.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 조사는 사전예고제에서 혐의가 발견되는 대로 즉시 실시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출자총액제한제도 개편, 총수의 영향력 견제, 소액주주 권리 향상 등을 담은 시장개혁 3개년 계획 로드맵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로드맵에서 대기업 정책의 새 기준으로 총수의 실제 지분(소유권)과 의결권(지배권)간 괴리도를 나타내는 의결권 승수를 도입했다.

의결권 승수가 2이면 총수와 그 일가가 실제 현금을 투입해 사들인 지분보다 2배 정도 큰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공정위는 출자규제 대상 11개 그룹(자산 5조원 이상)의 의결권 승수를 올해 4월 1일 현재 6.1에서 2006년까지 3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 출자규제에서 졸업할 수 있는 기준을 현행 부채비율 100% 미만에서 의결권 승수 2 이하, 소유지배 괴리도 20%포인트 이하 계열사 수 5개 이하이고 3단계 출자가 없는 그룹 지주회사 소속사 집중투표제와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내부거래위원회 설치 기업 등으로 바꾸기로 했다.

또 대기업의 소유지배 괴리도와 총수 친인척의 지분 내용을 매년 공개하고 소액주주가 의결권 행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전자투표제와 서면투표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그룹 구조본이 총수의 지배권을 보좌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구조본의 활동 내용과 경비조달 및 사용명세, 계열사간 운영비용 분담 계약 등을 공개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부당내부거래 조사 방식을 혐의가 있을 때 수시로 실시하는 형태로 바꿀 계획이다. 현재는 사전에 조사 대상 그룹과 시기를 예고한 뒤 실시하고 있다.

이 밖에 비상장 비등록 계열사의 공시 의무를 대폭 강화하는 방침도 마련됐다.

이번 로드맵은 잠정안으로 다음 달 각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고 금융보험 계열사 보유 지분의 의결권 행사 제한 방침 등을 추가해 12월 중 최종 확정된다.



고기정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