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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1가구 1주택자' 철저히 색출

Posted November. 04, 2003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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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채의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1가구 1주택자로 위장해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에 대한 세무당국의 추적이 대폭 강화된다.

국세청은 내년부터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한다는 방침에 따라 다주택 보유자의 현황을 파악하는 조사에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이용해 다주택 보유자면서 1가구 1주택자인 것처럼 위장해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는 사람을 색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양도세 중과세 방침에 따라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실제로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고 주장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내년부터 투기지역의 1가구 3주택자에게는 15%포인트의 양도세 탄력세율이 가산돼 세율이 최고 75%(주민세 포함하면 82.5%)까지 오른다.

국세청은 또 실거래가로 과세되는 투기지역의 부동산 거래자료 세무조사를 통해 드러난 실거래가 자료 증여세 및 양도세 신고자료 등을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입력해 부동산별로 실거래가 정보를 누적 관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가동할 예정인 부동산종합전산망 등 다주택 보유자에 관한 전산시스템도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국세청은 주택거래신고제 도입과 관련해 검인계약서에 적힌 거래가격을 실거래가로 확정하고 이후 정정신청을 허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집을 매매하면서 가격을 낮춰 적는 다운계약서를 이용해 세금을 탈루하는 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다. 현재는 세무서가 확인조사를 거쳐 정정해주고 있어 양도차익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차지완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