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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단일호봉-직급폐지 추진

Posted November. 04, 2003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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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상명하복() 관계를 규정해 수사의 독립성 등을 가로막는다는 주장이 제기돼 온 검사 동일체 원칙이 사라진다.

정부는 4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검사의 상명하복 관계를 규정한 검사 동일체 원칙을 폐지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의결, 조만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검사 동일체 원칙이란 검사는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조직체의 일원으로서 상명하복 관계에서 직무를 수행한다는 검사 업무의 기본 원칙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는 앞으로 상사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하지 않아도 되며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지휘 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 여부에 대한 이견이 있을 때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검찰의 조직과 운영 시스템이 검사 개인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바뀌는 등 검찰 내부 지휘계통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또 검찰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검찰인사위원회가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격상됐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검사 단일호봉제 도입과 검사 직급제 폐지를 위해 연내에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사 직급이 폐지되면 현재의 총장-고검장-검사장-검사의 4단계에서 총장-검사로 단순화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단일호봉제 도입과 직급제 폐지는 자리가 한정된 검사장 승진에서 탈락하면 퇴직하는 관행을 없애 승진경쟁에 대한 부담 없이 평생검사로 일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훈 황진영 taylor55@donga.com bud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