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부터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돼도 기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보유세 감면율은 종전대로 유지된다.
또 양도소득세도 기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5채 이상을 5년 이상만 임대하면 지금처럼 감면 혜택을 준다.
7일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 관련 세금을 중과()하더라도 기존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은 가급적 현행 규정을 유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비()거주 주택에 대해 중과세하는 종합부동산세가 실시돼도 보유세를 감면하거나 분리 과세하는 현행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은 그대로 두기로 했다. 세율 자체는 일반 주택과 똑같이 늘지만 감면율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
재경부 당국자는 이번 세제 개편으로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과도하게 줄었다는 지적이 많아 감면율 등을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며 하지만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중과 방침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현재 임대사업자가 갖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40m(12.1평) 이하이면 종토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전액 면제 85m(25.7평) 이하는 종토세 분리과세,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는 50%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이 규정은 임대사업자 보유 주택이 5채 미만일 경우에도 적용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1029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통해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임대사업자 요건을 5가구 이상, 10년 이상 임대로 정했지만 기존 임대사업자는 5년 이상만 임대해도 양도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