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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특별공제 폐지추진

Posted November. 09, 2003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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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집을 3채 이상 갖고 있는 사람에게 주택을 팔 때 최고 82.5%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물론 오랫동안 보유한 데 따른 특별공제 혜택도 없애는 방안이 추진된다.

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강봉균(열린우리당) 의원 등 12명은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소득세, 법인세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7일 국회에 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은 3년 이상 집을 갖고 있다 팔면 양도차익의 1030%(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과세표준에서 빼 주지만 내년부터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이 혜택에서 제외된다.

단, 현재 3채 이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내년 말까지 집을 팔 때는 현행대로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양도세 탄력세율(15%포인트)은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자이면서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는 서울 강남구 등 투기지역에 집을 갖고 있을 때 우선 적용된다.

탄력세율은 현행 소득세법에서도 명문화돼 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투기지역에 있는 주택을 포함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에게 탄력세율을 우선 적용하는 쪽으로 구체화됐다. 비()투기지역에 2채 이상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우선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또 주택매매사업자로 등록한 개인들이 집을 팔아 생기는 차익에 대해 지금까지는 종합소득세율(936%)로 과세했지만 앞으로는 양도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법인의 주택양도차익에 대해서도 일반 법인세(5%, 27%) 외에 30%포인트의 법인세를 추가 과세한다.



고기정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