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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강남학원 281곳 세무조사

Posted November. 11, 2003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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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판 뒤 양도소득세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양도일 이후 3개월 뒤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는다. 또 세금 신고 실적이 낮은 서울 강남권의 유명 학원 50곳에 대해 이달 중 세무조사가 시작된다.

이용섭() 국세청장은 11일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달 중순 이후 전국 아파트 516만 가구 가운데 20%에 해당하는 93만여 가구에 대한 기준시가를 시가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말했다.

기준시가 조정 대상은 올 4월 30일 이후 서울 등 수도권과 투기지역, 지방 광역시 등에서 집값이 10% 이상, 5000만원 이상 뛴 1160개 단지, 73만 가구 5000만원 미만으로 올랐더라도 20% 이상 상승한 380개 단지, 20만 가구 등이다.

이 청장은 특히 아파트 등 부동산 양도자에 대한 세무조사 시점을 대폭 앞당기는 조기() 세무조사를 이달부터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그동안 보통 2년이 걸린 아파트 매매시점에서 세무조사에 착수하기까지의 기간을 이달부터는 3개월로 단축해 세금 탈루자를 가려낸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 최근 부동산경기 호황으로 큰 이득을 본 부동산중개업소 가운데 세금 신고 실적이 낮은 투기지역 내 업소 231곳에 대해 세무조사를 이달 안에 착수한다.

이와 함께 작년 2월올 6월 서울 등 수도권의 분양권 전매자 600여명에 대한 세무조사도 이달 중 시작하기로 했다.

이밖에 7월 이후 분양권 전매자료도 수집해 양도세 신고가 끝나는 즉시 탈루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이 청장은 서울 강남권이라는 특수한 시장에서 호황을 누리는 유명 학원 중 전산분석 결과 소득을 축소해 신고한 50곳에 대해 이달 중 세무조사에 착수한다며 다른 호황 업종에 대해서도 세무조사 범위를 넓힐 계획이라고 밝혔다.



차지완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