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측근비리 특검법안을 거부하고 국회에 재의()를 요구한 것은 유감이다. 우리는 본란을 통해서 그동안 법안이 이미 재의 요건을 넘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절대 다수로 국회를 통과한 이상 이를 수용하는 것이 순리라고 거듭 주장했다. 거부권 행사에 따르는 여야 극한 대치와 국정 혼란을 크게 우려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거부를 택했다. 잘못된 선택이다.
노 대통령은 거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길게 설명했다. 거부권이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며, 수사가 진행 중인데 특검을 발동하는 것은 검찰 소추권에 대한 침해로 3권 분립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것이다. 일리가 있다. 그러나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면 거부권 행사가 초래할지도 모를 국정의 파국을 먼저 생각해야 했다.
한나라당은 원내 과반의석을 가진 제1당이다. 등원을 거부하면 의결정족수 미달로 새해예산안은 물론 어떤 의안도 심의조차 못한다. 국정도 민생도 정지되는 것이다. 이런 현실을 알면서도 대통령이 어디 해 볼 테면 해 봐라는 식으로 맞서는 것은 오기() 정치로 비칠 수 있다. 노 대통령은 한나라당이 걸핏하면 탄핵을 들먹이며 자신을 협박한다고 했다. 그렇다고 대통령까지 마주 보고 달리는 한쪽 기관차가 되기를 자처해서야 되겠는가.
검찰 수사가 끝나면 별도의 특검법안을 내놓겠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이는 검찰 수사가 엄정하지 못할 것이란 전제하에 할 수 있는 말이다. 수사가 엄정하지 못하면 인사권자인 대통령부터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텐데 대통령이 다시 특검법안을 내놓을 수 있겠는가. 그럴 바에야 지금 야당의 특검법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논리나 명분으로 보아 옳았다.
정치권이 합의를 하면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한 사람은 대통령 자신이다. 그렇다면 크게 보아 국회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했다.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대통령은 모름지기 큰 정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