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시민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는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집회시위자들은 전국 95개 주요도로에서 행진을 할 수 없으며 유치원을 포함한 학교 및 군사시설 주변에서 집회를 할 수 없다.
개정안은 또 특정단체가 장기간 집회신고를 독점하지 못하도록 집회신고서 제출기간을 15일 전에서 2일 전으로 단축했다. 또 특정집회가 폭행과 협박, 방화 등으로 공공질서에 위험을 초래한 경우 같은 목적의 다른 집회에 대해서도 금지할 수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과 대한변호사협회,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개정안 처리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본회의 처리까지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법사위는 이 밖에 경찰청장의 임기를 2년간 보장하는 경찰청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