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15단독 김재환() 판사는 24일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노사모)을 홍위병으로 비유해 명계남씨 등 노사모 회원 5명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박원홍 한나라당 홍보위원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사모는 정치적 성격의 집단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치적 비판을 감내해야 한다며 정치적 비판 과정에서 다소 경멸적인 표현은 포함되게 마련이고 피고인의 발언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명계남씨 등 노사모 회원 5명이 피고인을 고소했는데 피고인의 발언은 고소인을 개별적으로 지칭한 것이 아니라 노사모라는 단체를 겨냥한 것이므로 고소인들의 명예가 크게 실추됐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지난해 5월 인터넷매체인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노사모는 중국의 문화혁명 당시 홍위병과 같으며 사이비종교와 비슷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노사모 회원 5명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