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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일에 쇠고기 수입금지 해제 요구

Posted December. 29, 2003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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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29일 일본 정부에 광우병 파동 후 취해진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조건부로 해제해줄 것을 요구했다.

미국은 일본에 이어 한국에 대해서도 30일 같은 요청을 할 것으로 보여 광우병 파동 후 쇠고기 문제를 둘러싸고 불거진 한미() 통상마찰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미 농무부의 데이비드 헤그우드 농무장관 특별보좌관 등 3명으로 구성된 미 정부 대표단은 29일 일본 도쿄()에서 일본측과 광우병 파동과 관련된 실무 통상협의를 갖고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재개 조건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협의에서 미국측은 미 정부가 대일() 수출물량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안전성을 보증하는 것을 전제로 한 부분 해금()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해외로 수출되는 모든 식육우를 대상으로 전두() 검사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한 만큼 미 농무부의 보증서가 첨부된 물량에 한해 수입을 허용해달라는 뜻이라고 일본 언론은 보도했다.

이에 대해 일본측은 일본에 수출되는 모든 식용우에 대해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안전 대책이 마련돼야 수입을 재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산케이신문은 이날 일본 정부는 광우병 감염소가 미국산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면 일본 정부가 전두검사를 고집하지 않고 수입해제 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한편 농림부는 미국의 광우병 소가 캐나다에서 수입됐다는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한국은 광우병 청정국인 만큼 국제관례에 따라 수출국 현지 점검 등 수입 8단계 절차를 새로 밟아야 한다며 최소한 몇 년간은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창섭() 농림부 가축방역과장은 일단 수입금지 조치가 내려지면 지금까지 있었던 수입 관행은 모두 제로 베이스가 된다며 가축위생 설문서 송부, 가축위생설문 답변서 검토 및 수입 위험분석 등 8단계 절차를 처음부터 새로 밟으려면 최소 몇 년은 걸린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 농무부는 28일(미국시간) 광우병에 감염된 홀스타인 젖소 및 이 소와 함께 9일 도살된 소 19마리의 고기 4.5t이 워싱턴주를 비롯한 8개주와 미국령 괌에서 유통된 사실을 확인하고 리콜 조치를 확대했다.

이들 쇠고기의 대부분은 워싱턴주와 오리건주에서 유통됐고 나머지가 캘리포니아, 네바다, 몬태나, 하와이, 아이다호, 알래스카주와 괌 등에 다진 고기 형태로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은 살코기가 광우병에 안전하다는 미 정부 관리들의 발언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