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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특별법 국회서 논란끝 가결

Posted December. 29, 2003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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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노무현() 대통령의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 공약과 관련해 행정수도 이전의 법적 근거를 정한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또 수도권 소재 기업이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재정 행정적 지원과 토지이용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지방분권특별법도 처리하는 등 참여정부가 추진해 온 지방분권 관련 3대 특별법을 모두 통과시켰다.

신행정수도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는 조만간 입지선정 기준과 기본구상을 확정한 뒤 내년 1월 부처간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최종 확정하는 등 행정수도 이전작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특별법은 신행정수도 예정지역뿐만 아니라 주변지역의 개발을 엄격히 제한하고 토지 매입시 올해 1월 1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하도록 했다.

한편 국회 예결특위는 이날 예산안 조정소위를 열고 일반회계 기준 새해예산 세출규모를 정부 원안인 117조5400억원보다 8200억원이 많은 118조3600억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두 차례 추경예산을 포함한 올해 최종예산보다 0.2%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이 예산안은 본회의에 계류돼 있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가결을 전제로 편성한 것이어서 비준안이 부결될 경우 관련 예산의 항목 재조정 및 예산안 처리 연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예결위는 간사회의에서 일반회계에 편입키로 했던 공적자금상환 관련 예산을 2005년부터 일반예산에 반영키로 수정함에 따라 일반회계 기준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 간사간 합의(120조원)보다 1조6400억원이 줄었다.



정용관 부형권 yongari@donga.com 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