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유명 학교나 병원이 국내에 진출할 수 있도록 이들 학교나 병원이 국내에서 얻은 이익을 본국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또 외국인투자자나 기업인들이 국내에서 손쉽게 집을 얻을 수 있도록 영문으로 된 표준 임대차 계약서가 조만간 선보일 전망이다.
1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에 진출한 외국인투자자나 기업들의 편의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 생활여건 개선 대책을 이르면 상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외국인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 중인 이번 대책에 따르면 외국인 학교와 병원을 법적으로는 비영리법인으로 두는 대신 영리법인처럼 과실송금()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존스홉킨스병원 등 세계적인 명성을 갖고 있는 유명 병원들의 국내 진출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외국인학교는 주한 외국인만으로 학교 운영이 어려운 만큼 내국인들이 외국인학교에 손쉽게 입학할 수 있도록 입학 자격 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특히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학교에 대해 국내 학력을 인정해 주는 방안도 마련해 외국인학교에 입학한 내국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들이 손쉽게 주택을 빌릴 수 있도록 영문으로 작성하는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마련하는 방안과 외국인 가정의 가사 보조인에 대한 취업비자 발급 등도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