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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60세이상으로 연장 추진

Posted January. 19, 2004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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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2008년부터 근로자의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연장돼 공무원은 물론 일반 기업에도 사실상 강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근로자의 정년 연장을 위해 올해 안에 고용평등촉진법(가칭)을 만들기로 했다.

대통령비서실 고령사회대책 및 사회통합기획단과 노동부 보건복지부 재정경제부 등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령사회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정년 연장의 방법으로 일본이나 싱가포르처럼 특정 연령을 명시하지 아니하되 고용평등촉진법 적용 대상을 1860세로 정해 60세 이전에 고령을 이유로 퇴출당하는 일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또 법안에 근로자의 채용 및 해고에서 연령 제한을 없애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등 2008년까지 3단계에 걸쳐 사실상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내년부터 2007년까지는 고용보험료 지원과 세금감면 혜택 등을 통해 기업의 고용 연장을 적극 유도하고 2008년에는 정년 연령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뒤 이를 단계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이를 어기는 직장에 대해서는 벌금을 부과하는 한편 퇴출자에 대해서는 행정구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2002년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의 평균 정년은 56.6세로 나타나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연장될 경우 파급효과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또 정년 연장에 따른 기업의 임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년 연장을 조건으로 임금 삭감에 합의하는 정년연장형 임금조정옵션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채택하는 기업에는 임금의 일부가 지원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사회로 진입하고 조기퇴직 증가로 경제성장 둔화 등 부작용이 심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고용보장보다는 임금 삭감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영계는 기업 부담이 커지고 자율권이 침해된다는 점에서 각각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호갑 gd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