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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총선겨냥 '생색내기'

Posted January. 28, 2004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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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근로자 채용을 평소보다 1명 더 늘릴 때마다 100만원씩 법인세가 감면되는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 제도가 올해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된다. 또 석유류, 승용차, 에어컨을 제외한 보석, 골프채, 프로젝션TV 등 일부 품목의 특별소비세를 올해 안에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A8면에 관련기사

재정경제부는 28일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2004년 재경부 주요업무 계획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재경부는 올해 경제운용 방향을 투자활성화를 위한 고용 창출에 두고 이를 위해 토지규제를 비롯한 각종 규제를 대폭 없애는 한편 내수()경기를 살리기 위한 정책을 적극 펴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심각한 청년실업 등 갈수록 악화되는 고용사정을 감안해 고용증대 특별세액 공제 제도를 올해부터 도입해 2006년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직전 2년 평균 상시근로자(3개월 이상 고용되는 근로자)보다 더 많이 채용한 기업은 추가고용 1인당 100만원의 세금 감액() 혜택을 받게 된다. 대상 기업에는 룸살롱 등 일부 호화향락업소를 제외한 모든 업종의 중소 및 대기업이 포함된다.

이 밖에 경기회복이 가시화될 때까지는 현재의 저금리 정책을 유지하고 올해 예산 중 54%를 상반기에 집행하기로 했다.

경제전문가 및 경제계에서는 고용 창출과 투자활성화라는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회의적 시각이 적지 않다. 일각에서는 총선을 겨냥한 생색내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신입 생산직직원이라도 연봉이 1500만2000만원인데 100만원의 세금 혜택을 받으려고 새로 직원을 더 뽑을 기업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다며 노사관계 등 기업을 둘러싼 여러가지 불안요소를 없애는 게 투자활성화를 위한 급선무라고 말했다.

한편 노 대통령은 업무보고를 받고 경기회복을 국민이 피부로 느끼게 속도를 내야 한다면서 경제 적신호가 나타날 때를 대비해 재경부와 관련 기관들이 위기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또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원칙을 지키고 부동산 값을 확실하게 안정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