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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보호구역 8332만평 해제-완화

Posted February. 02, 2004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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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다음달부터 전국 460개 지역 8332만평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 또는 완화한다. 사상 최대규모로 이뤄지는 이번 조치로 이들 지역에서의 건물 신축 및 증개축이 허용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김주백 규제개혁담당관은 2일 3월 20일부터 군사작전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는 군사시설보호구역 142곳 3522만평을 해제하고, 진지 등 군사시설에서 관측이나 사격에 제한이 없는 318곳 4810만평의 기준을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보호구역 해제지역은 서울 강남구, 경기 안양과 과천시, 인천 강화군 및 강원 충남 충북 경북의 소규모 취락지역 등이다.

국방부는 이 밖에 166개 지역 1845만평에 대해선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만 받으면 건물 신축 및 증개축이 가능토록 했고, 130개 지역 1647만평에 대해선 군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높이를 올려 규제를 완화했다. 또 22개 지역 1318만평에 대해선 군사시설보호를 위한 규제 단계를 하향 조정했다.

국방부는 이번 규제 완화가 지역발전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예전부터 추진해온 것이라고 밝혔지만 415 총선을 앞둔 시점이어서 선심행정 논란이 제기될 소지가 있다.한편 국방부는 경기도와 경북 포항시 일부지역 등 8곳 661만평을 새로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기존 보호구역 28곳 339만6000여평에 대해선 규제 기준을 강화했다.



최호원 bestig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