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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허가구역내 농지 6개월간 되팔지 못함

토지거래 허가구역내 농지 6개월간 되팔지 못함

Posted February. 04, 2004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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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이달 말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농지는 매입 후 6개월간 되팔 수 없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땅을 증여하는 것처럼 꾸며 허가 없이 매매하는 것을 막기 위해 토지증여도 허가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최근 땅값이 급등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충북 청원군, 충남 아산시 등 전국 44곳이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는 토지투기지역 지정 요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 가운데 경기도와 충청도는 이달 중 투기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4일 과천청사에서 건설교통부 최재덕() 차관 주재로 부동산시장 안정대책반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토지가격안정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 토지거래업무 처리규정을 개정해 농지는 매입 후 6개월 임야는 1년가량 각각 전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단기간의 시세차익을 노린 토지거래를 막기 위해서다.

정부는 지난해 412월 수도권과 충청권의 토지 투기 혐의자를 선정해 다음 주중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또 이달 중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신행정수도 후보지와 수도권 신도시개발지역 등 최근 땅값이 급등한 44곳을 대상으로 토지투기지역 지정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후보지는 서울의 중구와 용산구 등 24곳 경기 성남시 수정구 분당구 등 14곳 충남 아산시 연기군 등 4곳 충북 청원군 부산 기장군 등이다.

한편 지난해 땅값은 44분기(1012월)에 평균 1.45% 올랐고, 연간 3.43%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2002년에는 연간 땅값 상승률이 8.98%였다.



황재성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