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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삼재-김기섭씨 이르면 오늘 소환

Posted February. 08, 2004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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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앙수사부(안대희 검사장)는 이른바 안풍() 사건과 관련해 한나라당 강삼재() 의원과 김기섭() 전 국가안전기획부 운영차장 등을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문효남() 대검 수사기획관은 강 의원이나 김 전 차장이 이미 기소된 피고인이어서 재판부의 양해를 얻어 이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진술 조서를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9일 이 사건 담당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노영보 부장판사)와 협의한 뒤 이르면 이날 강 의원과 김 전 차장에게 검찰에 출두할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20002001년 대검 중수2과장으로서 안풍 사건 주임검사였던 박용석() 성남지청 차장검사에게 이들에 대한 조사를 맡도록 했다.

검찰은 강 의원 등을 상대로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서 940억원을 받았는지와 이 돈이 안기부 예산이라는 점을 사전 또는 사후에 알았는지 등을 집중 추궁하기로 했다.

그러나 강 의원 등이 참고인 신분이기 때문에 소환에 불응하면 검찰이 강제 구인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조사가 지연되거나 아예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문 수사기획관은 강 의원은 여러 정황으로 볼 때 그 돈이 안기부 예산에서 나온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설령 김 전 대통령에게서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건의 근간이 바뀌지는 않는다면서 강 의원의 진술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안기부 예산의 전용 경로만이 다소 바뀌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강 의원과 김 전 차장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필요할 경우 김 전 대통령 소환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검찰은 또 1995년 627 지방선거 당시 민자당 사무총장 겸 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김덕룡() 한나라당 의원도 조만간 소환해 안기부 예산 257억원을 김 전 차장이나 김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원받아 지방선거 자금으로 사용했는지 등을 조사한 뒤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태훈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