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 포천시 여중생 실종 살인 사건을 비롯해 전국에서 유사 사건 등이 잇따라 터지자 경찰은 미아실종자를 찾기 위한 대대적인 수색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일선 경찰관들은 인력과 효율성을 고려하지 않은 이벤트성 대책이라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보여주기 위한 행사가 아니라 제도 개선을 통한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이벤트 성격 짙은 일제 수색=서울지방경찰청은 최근 일선 경찰서에 언론과 협조해 구조견을 활용한 정밀 수색 작업 장면을 적극 홍보할 것이라는 문건을 내려 보냈다.
이 대책에 따르면 경찰은 실종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순찰지구대와 여성청소년계, 형사계, 112타격대를 동원해 의심되는 지역을 샅샅이 수색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행사성 수색작업은 범인 검거나 실종자 찾아내기에 실질적인 도움이 전혀 안 된다는 점.
일선 경찰관들은 근래 들어 이 같은 이벤트성 행사가 유난히 늘었다며 행사성 수색은 부족한 일선 경찰서의 인력만 낭비하게 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1주일이라는 기간을 정해 수색을 실시한다고 공표하는 방식이 효과가 있을지도 미지수다. 일제 수색 사실이 알려지면 해당 기간(1주일) 동안 범죄 예방 효과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실종된 어린이를 불법으로 데리고 있는 미신고시설이나 속칭 앵벌이(어린이들에게 구걸을 시키는 것) 범인들에게는 오히려 몸을 사려 숨는 기회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
근본 대책 세워야=부처간 협조도 엉망이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미신고시설을 포함해 어린이청소년 수용 시설을 1200여개로 파악하는 반면 경찰은 3000여개로 보고 있다. 실종 아동이나 청소년을 찾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은 미신고시설이다. 그러나 두 주무부서는 기본적인 시설 숫자에서조차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미신고시설 점검은 물론 시설에 수용된 어린이들의 전산 등록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 경찰 내 담당부서의 법적 근거도 모호한 실정이다. 현재 미아실종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 부서는 여성청소년과. 그러나 이 부서는 공무원조직법에 있지도 않은 유령부서다. 2002년 2월 여성 및 아동 관련 치안 수요가 늘어나면서 경찰이 임시로 만들어 아직 행정자치부로부터 정식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
법적으로 없는 부서이다 보니 인원 충원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현재 여성청소년과는 다른 일을 맡은 경찰관들을 임시로 끌어서 쓰고 있는 형편이어서 직원들의 사명감이나 전문성은 기대하기 어렵다.
경찰청 이금형() 여성청소년과장은 미아실종 사건에 대해 그동안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조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