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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무시하는 공무원들

Posted March. 23, 2004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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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23일 전국대의원대회를 열고 민주노동당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특별결의문 채택 여부를 안건으로 올려 논란을 빚고 있다. 공무원은 국가지방공무원법에 따라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이 금지돼 있어 이 결의문이 채택될 경우 상당한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정치집단화 하나=전공노는 이날 오후 충북 청주시 시민회관에서 400여명의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 2주년을 기념하는 전국대의원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전공노는 제17대 총선과 관련해 민노당에 대한 지지 표명을 담은 특별결의문을 채택하는 문제를 안건으로 상정했다. 대의원대회에 앞서 16일 열린 중앙위원회에서는 이미 특별결의문 채택에 합의한 상태다.

그러나 특정 정당 지지에 대한 시기상조론도 만만치 않아 결의문 채택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결의문 채택에 반대하는 대의원들은 특정 정당을 지지할 경우 국민 정서상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며 전체 조합원을 상대로 투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지도부를 중심으로 한 채택 찬성측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국민기본권을 침해하는 악법이라며 공무원의 노동기본권과 정치 참여를 보장하는 진보정당에 대한 지지는 당연한 일이라는 반론을 폈다.

이 때문에 민노당이라는 특정 정당의 명칭을 빼고 진보정당을 지지한다 정도의 중재안이 채택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전공노가 진보정당을 지지한다는 수준의 결의문을 채택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이에 동조한다는 입장이어서 이 경우에도 엄청난 파문을 몰고 올 전망이다.

한편 전공노는 결의문 채택과는 별개로 중앙위원회에서 상설위원회로 정치위원회를 신설하기로 의결해 정치집단화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정치위원회는 앞으로 대선과 총선 등 각종 선거에서 공무원의 참여 및 역할을 강화하고 진보정당 및 민주세력과의 연대 협력사업을 벌이게 된다. 또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법과 제도, 정책의 철폐를 추진하는 핵심기구로 활동할 예정이다.

2002년 3월 23일 결성된 전공노는 경찰과 교원을 제외한 전국 행정 사법 입법 국립대학 6급 이하 공무원 13만여명이 가입해 있는 국내 최대의 공무원조직이다. 그러나 아직 법으로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일단 지켜보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전공노와 전교조에 단체 명의 또는 공무원 개인으로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며 법에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또 행정자치부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를 비롯해 공무원 기관과 단체에서 잇달아 대통령 탄핵안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것은 현행법 위반이라며 엄정 대처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김주현() 행자부 차관은 이날 의문사진상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 중인 만큼 감사 결과를 지켜본 뒤 처벌 수위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무원은 각 기관 또는 단체장이 처벌하고 교사에 대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재명 e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