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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행 "집단행동 엄정조치"

Posted March. 24, 2004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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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건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4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및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탄핵 반대성명 발표 등 공무원의 집단행동이 잇따르고 있는 데 대해 분명하게 위법 여부를 따져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고 대행은 특히 전교조의 탄핵무효 시국선언 발표와 관련해 이날 국무총리 자격으로 국가공무원법 교원노조설립운영법 선거법 등에 위반되는지를 조속히 판단해 법령에 위반되면 법에 따라 징계하는 등 엄정 조치하라고 안병영()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고 대행은 그러나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의 민주노동당 지지 선언의 경우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 강력한 지시를 내릴 예정인 만큼 일단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기로 했다.

고 대행은 25일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소집해 최근 공무원의 집단행동에 관한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덕수() 국무조정실장은 24일 브리핑에서 고 대행은 총선의 공명관리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처하고, 모든 권한을 행사한다는 입장이라며 탄핵반대 입장 표명이 정치적인 행위인지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최소한 집단행동을 금지한 공무원법에는 저촉된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정훈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