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공안부(부장 홍경식)는 26일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야간 촛불집회를 주도한 최열()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등 4명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최 대표 등은 이날 30일 경찰에 자진 출두하겠으나 27일의 서울 광화문 촛불집회는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체포영장이 청구된 사람은 탄핵무효 부패정치청산 범국민행동 최열 공동상임대표와 박석운 집행위원장,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 힘 김명렬 공동대표와 장형철 사무국장 등이다.
안창호() 대검 공안기획관은 정부가 그동안 야간 촛불집회가 불법임을 거듭 밝히면서 자제를 요청했는데도 27일 또다시 대규모 야간 촛불집회를 개최키로 함에 따라 집회 주최자 등에 대한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들이 27일 촛불집회에 참가할 경우 현장 상황에 따라 검거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집회 중 주최자를 체포하는 일은 없을 것이며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검찰은 또 선거운동기간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집회도 개최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선거법 103조에 따라 다음달 2일부터 탄핵과 관련한 집회 또는 시위를 할 경우 주간과 야간, 옥내와 옥외를 구분하지 않고 엄격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범국민행동측은 26일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사법당국이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법률적인 근거가 미약하며 무리한 정치적 판단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관할서인 종로경찰서는 국민의 힘은 광화문 집회 이전 국회 앞에서의 미신고 집회 개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면서 영장이 청구된 4명 모두 이미 2, 3차례 주소지와 사무실에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