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재판장 윤영철 헌재소장)는 30일 오후 2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첫 공개변론을 열었으나 피청구인 노 대통령이 불출석함에 따라 다음달 2일 오후 2시를 2차 기일로 정하고 15분 만에 심리를 종결했다.
윤 소장은 당사자가 불출석하면 변론을 연기하고 다음 기일을 정하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규정에 따라 다음달 2일로 2차 기일을 정한다며 다음 기일에도 노 대통령이 나오지 않으면 대리인만으로 변론을 진행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과 관련된 증거신청을 다음 기일에 일괄적으로 제출 받은 뒤 타당성을 검토해 증거조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첫 변론 이후 3일 만에 2차 기일을 지정하고 증거신청도 한꺼번에 받기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한 진행 절차와 최종 결정 시기가 예상보다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소추위원측은 이에 대해 소추위원인 김기춘() 법사위원장이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에 출마한 입장이어서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다음달 2일에는 물리적으로 출석이 어렵다며 변론 기일을 총선 이후로 연기해 달라는 신청서를 31일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김 소추위원은 이날 법정에서 노 대통령 변호인단이 제출한 답변서 검토와 자신의 총선 출마 일정 등을 이유로 기일 변경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반면 노 대통령 대리인단 간사인 문재인() 변호사는 재판부가 2차 기일을 빨리 지정해준 데 대해 만족한다며 많은 준비를 해 왔기 때문에 다음 기일에 심리를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헌재는 다음 기일에 노 대통령과 함께 소추위원까지 불출석할 경우 양측 대리인단만으로 변론 진행이 가능한지 법률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아직까지 최종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변론에는 문 변호사를 비롯해 유현석() 한승헌() 하경철() 이용훈() 변호사 등 11명이 노 대통령 대리인단으로 재판에 참석했다. 소추위원측에서는 김 소추위원 외에 김용균() 한나라당 의원과 임광규() 한병채() 변호사 등 12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