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탄핵무효 시국선언을 주도하고 민주노동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원영만(49) 위원장을 2일 오후 3시반 긴급 체포해 연행했다.
원 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반경 서울 영등포 전교조 사무실에서 나와 조합원 30여명과 함께 모처로 향하던 중 영등포구 영등포동 노상에서 잠복 중인 경찰과 격투를 벌이다 체포됐다.
경찰은 원 위원장이 최근 탄핵무효 시국선언을 주도하고 조합원들에게 415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지사항을 인터넷에 띄운 것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며 관련 혐의가 인정될 경우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경찰은 이날 오후 2시까지 원 위원장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김영길 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 9명 등 모두 10명에 대해 출두를 요구하는 소환장을 보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무실에서 농성 중이거나 도피 중인 김영길 위원장 등도 같은 혐의로 체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남 창원 중부경찰서도 이날 오후 전교조 김정규 경남지부장을 검거하고, 충북 청주 서부경찰서도 충북지부 성방환 지부장을 연행해 조사 중이다.
전교조는 이날 조합원들을 긴급 소집해 영등포경찰서 앞에서 원 위원장과 집행부의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