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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변론 대리인만 참석

Posted April. 02, 2004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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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의 2차 공개변론이 2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재판장 윤영철 헌재소장) 심리로 열렸다.

이날 변론에는 노 대통령과 김기춘() 소추위원이 모두 불참해 양측 대리인단만으로 심리가 이뤄졌다.

양측은 이날 재판에서 변론기일 총선 이후 연기 문제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의 문제점 탄핵사유의 적절성을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국회 소추위원측 한병채() 변호사는 이날 14일까지 총선 선거운동 기간에 이 사건 재판이 이뤄지는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부적절하다며 그 근거로 노 대통령의 총선-재신임 연계 발언을 들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정대로 변론을 진행해 신속하게 재판을 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소추위원측 정기승() 변호사는 소추사유 진술을 통해 대통령이 헌법과 국민 수호 의무를 망각하고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선거운동을 하고 측근비리와 경제파탄으로 정권의 기반을 무너뜨렸다며 탄핵소추는 헌법에 따른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 대통령 대리인단 유현석() 변호사는 야3당의 만행에 의한 탄핵소추는 부당한 정치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절차적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각하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날 변론에는 소추위원측에서 12명, 노 대통령측에서 11명의 대리인이 출석했으며 청와대, 국회, 법무부 등 관련기관 관계자와 취재진, 일반 방청객 등이 심판정을 가득 메운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됐다.



이상록 myzod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