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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 단속 유형

Posted April. 02, 2004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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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2일 개정 선거법 시행이후 선거법 위반에 대한 단속 유형이 변하고 있다. 특히 불법거래금액 합계의 최고 50배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포상금제의 시행으로 일반 유권자의 신고가 크게 늘고 있는 것이 눈에 띈다.

본보가 입수한 중앙선관위의 17대 총선 인지수단 단속상황 자료(2004년 1월 1일3월30일)에 따르면 일반유권자나 내부고발자의 신고에 의한 선거법 위반 적발사례는 595건으로 전체 적발사례 2305건의 25.8%를 차지했다. 이는 선관위의 자체 적발건수(694건30.1%)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

내부고발자의 신고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가장 큰 특징이다.

선관위는 2일 현재까지 49건에 대해 1억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2일 신고자의 신분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말할 수 없지만 49건 가운데 내부고발에 의한 것은 20%정도 된다고 밝혔다. 그는 16대 총선 때도 소액이나마 포상금을 지급했는데 당시에는 내부고발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선관위측은 이번 총선에서 은밀하게 금품을 받은 유권자들을 적발해 지금까지 모두 7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도 내부고발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내부고발자가 늘어난 데는 포상금 외에도, 각 당의 공천 경선 과정에 관여한 당내 인사들의 신고가 잇따르고 있는 것이 큰 요인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16대 총선 때 후보자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신고가 주로 상대 당에서 제기됐던 것과는 대비되는 현상이다.

내부고발자 가운데는 당선가능성이 없는 후보자의 측근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어차피 당선이 불가능한 후보를 돕기보다는 포상금이나 타겠다는 심리가 작용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당선인이 확정된 뒤에도 내부고발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당선에 기여하고도 푸대접을 받은 선거운동 관계자가 당선무효를 이끌어내는 신고를 할 경우 1억원의 추가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박민혁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