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안대희)는 지난 대선 때 한나라당 등이 각 지구당에 비공식적으로 지원한 불법자금의 사용명세에 대한 수사인 이른바 출구조사에 착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안 중수부장은 불법자금은 반드시 환수돼야 한다는 것이 법의 기본 정신이라며 법원에서 당에 들어간 불법자금을 추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면 불법자금을 사용한 사람을 대상으로 추징해야 하는데, 이는 결국 출구조사를 하라는 의미가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러나 안 중수부장은 모든 지구당을 대상으로 수사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고심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법원은 20일 삼성 LG 현대차 등 기업체에서 662억원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전 한나라당 재정국장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면서 정치자금법상 정당에 전달된 자금은 몰수추징이 불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안 중수부장은 또 이번 17대 총선에서 수도권과 영남권에서 각각 당선된 한나라당 지구당 위원장 2명이 2억원대씩의 불법 대선자금을 받아 유용한 혐의로 고발됨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검찰은 열린우리당 정대철() 의원과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인 안희정()씨에게 각각 3억원과 2억원씩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서해종합건설 김영춘 회장과 건설업체인 반도 권홍사 회장을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8일 대선자금에 대한 중간수사결과 발표 때 한나라당이 거둔 800억원대의 불법자금 중 580억원의 사용내용을 밝힌 바 있다. 검찰이 밝힌 내용은 중앙지구당 및 시도지부 지원(465억원)과 대선 전 입당파 의원들에 대한 이적료(30억원), 직능특위(25억원) 및 유세지원(25억원), 사조직 관리(25억원), 여론조사(10억원) 등이며 대선 이후에 26억원을 추가로 쓴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이었다. 검찰은 또 노무현 대선캠프도 불법자금 20억원과 불법성이 의심되는 자금 22억5000만원 등 42억5000만원을 시도 지부와 지구당에 제공했다고 밝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