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강동 송파구와 경기 성남시 분당구 등 4개 지역에서 주택거래신고제가 시행된 지 1주일 만에 이 지역에서 아파트 거래가 끊기는 등 전반적인 주택경기가 급속히 가라앉고 있다.
또 해당 구청에서 적합 판정을 내린 신고가격에 대해 건설교통부가 허위신고 혐의로 현장 조사에 착수하는 등 행정기관끼리 손발이 맞지 않아 혼선이 나타나고 있다.
2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이후 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접수된 주택거래신고는 총 9건에 그쳤다. 올해 들어 주택거래신고제 이전에는 송파구에서만 매달 800건 이상의 주택거래 계약에 대한 검인이 이뤄진 것과 대비된다.
구청별 주택거래신고는 강남구 1건, 송파구 4건, 강동구 3건, 분당구 1건 등으로 모두 지난달 29일 하루 동안 신고된 것이다. 지난달 2628일, 30일, 이달 1일에는 주택거래신고가 한 건도 없었다.
지난달 29일에 신고가 몰린 것은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의 기준이 되는 공동주택의 기준시가가 30일부터 조정(평균 6.7% 인상)될 것으로 예정돼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아파트 거래가 사라지면서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주택가격이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강남구 개포주공 1단지 아파트는 평형별로 일주일 새 2000만원가량 호가()가 떨어졌다.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 51평도 2500만원 떨어진 11억12억원 선에 매물이 나오고 있다.
주택거래가 실종되면서 실수요자들이 이사를 가지 못하는 등의 불편도 뒤따르고 있다.
강남구 대치동 S공인 대표는 신고제 실시 이후 취득 등록세 부담이 단숨에 수천만원이 추가로 늘어난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계약 직전에 거래가 깨진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신고 가격이 정부가 정한 기준 가격보다 높아 일선 구청이 적합 판정을 내리고 접수한 2건에 대해 건교부가 지난달 30일 허위신고 혐의가 짙다며 정밀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혀 주민들은 물론 해당 창구 직원들도 애를 먹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