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말부터 자산 규모가 2조원이 넘는 대기업 금융계열사의 지분 의결권이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또 2월에 시한이 끝난 공정거래위원회의 금융거래정보요구권(계좌추적권)이 3년간 한시적으로 부활되며 일반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아닌 국내 다른 기업에 대한 주식 보유 상한선도 5% 미만으로 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과 공정위는 3일 국회에서 김근태() 원내대표와 정세균() 정책위 의장, 강철규() 공정위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17대 국회가 열리는 대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대기업 총수가 계열 금융사의 고객 돈으로 계열사 주식을 사들여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게 열린우리당측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현재 30%까지 인정되고 있는 금융계열사의 의결권을 일단 15%로 줄인 뒤 궁극적으로는 0%까지로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강 위원장은 개정된 공정거래법이 올 연말부터 시행되므로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축소는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말부터 효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계는 이날 금융계열사의 의결권이 축소되면 외국 자본의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노출돼 경영권이 위협받게 된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자산규모 2조원 이상으로 4월 말 현재 금융계열사를 가진 대기업집단은 삼성 LG 현대자동차 등 29개에 이른다.
당정은 이 밖에 대기업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위해 2월 4일로 시한이 끝난 계좌추적권을 3년간 한시적으로 부활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자산 규모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에 적용되는 출자총액제한제도(타 회사 주식보유 금지제도)에 대한 예외 조항을 인정해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