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4일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한 재판관 평의()를 이틀째 열고 탄핵심판 쟁점 및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의 절차상 하자 여부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헌재는 조만간 이 사건에 대한 잠정 결론을 이끌어 낸 뒤 이를 바탕으로 결정문 초안을 완성하고 이달 중순 특별 기일을 정해 선고할 예정이다.
그러나 헌재는 평의에서 파면이나 기각, 각하 등 주문()이 도출되더라도 선고 시점까지는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고 결정문 작성에 전념하기로 해 최종 결론은 선고 당일에나 공개될 전망이다.
헌재는 또 취재진에 선고일 이전까지 재판관 몇 대 몇의 의견으로 탄핵이 기각(혹은 인용)될 것으로 보인다는 식의 예측 보도를 자제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으며, 취재진도 헌재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데 합의해 이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