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12일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결정문에 대한 최종 검토 작업과 소수 의견 개진 여부에 대한 막바지 의견 조율 작업을 벌였다.
이 사건의 주심인 주선회() 재판관은 이날 소수 의견 공개문제는 재판관들이 수차례 토의를 벌이는 등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쳤지만 재판관들 사이에 견해가 엇갈리는 것도 사실이라며 하지만 정치적 고려나 재판관들의 신변 위협 등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으며 순수하게 법리적인 문제로 접근했다고 말했다.
헌재는 결정문 선고에 소수 의견이 포함될 경우 재판장이 사건을 설명하고 다수 의견, 소수 의견을 밝힌 뒤 마지막에 주문()을 읽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소수 의견이 포함되지 않으면 재판장의 사건 설명과 주심 재판관의 결정 이유 설명에 이어 주문이 선고된다고 전했다.
헌재 관계자는 선고에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는 재판관들의 의견 개진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여서 현재 확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헌재는 14일 선고 법정 공개 방청과 관련해 이날 인터넷 홈페이지로 일반인의 신청을 받았으며, 전자추첨을 통해 일반인 60명에게 방청권을 당일 배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