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균형개발 정책의 하나로 공공기관과 기업의 지방 이전을 추진하자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
반면 비()수도권 지자체들은 이들 기관과 기업이 이전해올 경우 각종 혜택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등 치열한 유치활동을 벌이고 있다.
정부 계획=지난달 시행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정부는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공공기관과 대기업의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은 중앙부처의 직속기관 89곳을 포함해 모두 268곳.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이 가운데 이전비용이 막대하거나 국가적 파급효과가 큰 시설을 제외한 244곳에 대해 이전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위원회는 8월까지 1차 이전 대상 기관을 선정해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자원부는 수도권 기업 이전 대상 지역을 이달 말 고시할 계획. 고시된 지역에 있는 종업원 100인 이상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부지매입 비용과 임대료, 고용 보조금 등이 지원될 예정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21일 열리는 경제장관간담회에서 기업 이전 대상 지역 고시와 관련해 구체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조만간 대상 지역과 지원내용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수도권 반발=정부가 이전 대상 지역에 수도권정비법상 과밀억제권역뿐 아니라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 등도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지면서 반발이 가시화되고 있다.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성장관리권역에 포함돼 있는 11개 지자체는 최근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비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진섭() 안산시장 등 10명의 단체장은 20일 오전 김칠두() 산자부 차관을 만나 기업 이전 대상 지역을 과밀억제권역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
이들은 대기업 이전시 수백개 협력업체의 연쇄 이전이 불가피해 수도권 산업 공동화 현상이 우려된다며 현재의 정부정책은 지난 20년간 과밀억제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으로 인구와 산업을 재배치해 온 수도권정비법에도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이들 지자체는 시민결의대회와 서명운동 등을 전개하고 있다. 경기도 내 종업원 100인 이상 기업은 2002년 말 기준으로 935개다.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경기도 역시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공공기관만을 이전 대상으로 한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