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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첫 무죄선고

Posted May. 21, 2004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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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기피한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 법원이 사법 사상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정렬() 판사는 여호와의 증인 신자라는 이유로 병역 소집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정모씨(23노동)와 오모씨(22무직)에 대해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또 같은 이유로 예비군 소집 훈련을 거부한 황모씨(32교직원)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법원은 같은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자 조모씨(23무직)에 대해서는 양심의 결정에 따라 병역을 거부했다는 소명이 충분하지 못하다며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병역 거부는 진정한 양심상의 결정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에 따라 피고인의 병역 거부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행 병역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불응한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양심에 따른 병역 기피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오직 양심에 따른 결정임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과정 병역을 거부하기로 결정한 특별한 사정 거부 결정 전후 종교나 양심과 관련된 지속적인 사회활동 여부 등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정씨의 경우 모태신앙에 의해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를 계속 신봉해 왔고 고교 졸업 후 매달 70시간씩 전도활동을 했으며 성경 내용에 따라 병역의무를 거부하겠다는 뜻을 신도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도 일찍부터 알렸다는 점 등을 인정받았다.

재판부는 양심의 자유는 구체적 사항에 관한 양심의 형성 내지 결정 과정, 그리고 실천에 있어 어떤 외부적인 강제를 받지 않는 자유이며 이것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다수의 양심이 소수의 양심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소수의 양심이 다수에 강요돼서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남부지법은 2001년 1월 양심적 병역거부자 이모씨(21)가 대체복무를 통한 양심 실현의 기회를 주지 않는 병역법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낸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 제청해 계류 중이다.



길진균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