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을 관리하는 정부투자기관들의 허술한 업무처리와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부실 금융기관들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로 1조원 이상의 국고가 낭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003년 6월부터 10월까지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및 우리은행 등 12개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공적자금 관리실태 감사를 벌인 결과 총 1조760억원의 공적자금이 잘못 관리돼 국민 부담이 가중됐다고 27일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감사결과 발표에서 공적자금을 관리하는 자산관리공사와 예금보험공사의 관리 운용 소홀로 8231억원이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부실 금융사들의 모럴해저드로 8개 금융회사에 2320억원의 공적자금이 추가로 투입됐다고 밝혔다. 감사원 감사 결과 공적자금 지원을 받은 일부 금융사는 최고 135%까지 직원들의 임금을 인상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자산관리공사는 부실채권 매각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는 바람에 외국투자회사에 727억원의 부실채권 관리수수료를 과다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2001년 4월부터 2003년 6월까지 투입된 공적자금 27조7000억원과 회수된 공적자금 37조5000억원의 관리 실태를 감사한 결과 부실기업 채무의 과다 감축 1194억원 허술한 공적자금 회수약정체결에 따른 손실 1008억원 외국투자회사에 대한 과다 수수료 지급 727억원 부실채권 헐값 매각에 따른 손실 371억원을 밝혀냈다.
감사원은 또 공적자금 지원을 받은 부실 금융사의 은닉 재산 1273억원어치를 찾아내 회수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예금보험공사 37건 자산관리공사 25건 금융감독원 11건 금융감독위원회 4건의 잘못을 적발하고 문책 3명, 인사통보 5명, 수사 및 고발 6건 등의 조치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