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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사장도 인사청문회 거쳐야

Posted May. 28, 2004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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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28일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중앙인사위원장, 방송위원장, KBS 사장 등을 포함시킨다는 방침 아래 17대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정책개발특위 이한구() 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실에서 정치개혁방안을 발표하고 공권력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특수 권력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이 추가한 청문 대상은 이들 이외에 부패방지위원장, 금융감독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국가인권위원장, 한국은행 총재 등이다.

현재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은 국무총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대법관, 헌법재판관, 중앙선관위원 등 국회에서 선출 또는 동의를 필요로 하는 고위공직자와 국정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이다.

한나라당은 또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현재 대통령이 법무부장관의 제청을 받아 임명하는 검찰총장 임명 방식을 특별검사처럼 변호사단체와 법학교수단체가 추천하는 복수의 인물 중 1인을 대통령이 지명토록 바꾸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은 세무조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세청장 2년6개월 임기제 도입 특별세무조사 폐지 세무조사 결과의 구체적인 내용 공표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국회 개혁방안으로 국정감사 기간 연장 및 수시 국감체제 구축 예결위 상임위 전환 및 겸임제도 폐지 감사원 감사청구 요건을 본회의 의결에서 상임위 의결 또는 본회의 3분의 1로 완화 무단결석시 의원수당 삭감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박민혁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