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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법원판결 엇갈려

Posted May. 28, 2004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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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어 혼란을 주고 있다.

춘천지법 이철의() 판사는 28일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자 이모씨(21)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사훈련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입영 거부) 사유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종교나 양심의 자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은 종교적 자유나 양심의 자유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며 그 판례를 그대로 따랐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정렬() 판사는 여호와의 증인 신자 정모(23), 오모씨(22)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려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 판사는 현행 병역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불응한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며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에 따라 피고인의 병역 거부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병훈() 영장전담 판사는 28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여호와의 증인 신자 임모씨(20)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민 판사는 주거가 일정해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임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27일 전주지법은 경찰이 같은 혐의로 박모씨(20)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박씨는 구속됐다.



이재명 최창순 egija@donga.com cs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