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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국세청 특감 착수

Posted May. 30, 2004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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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27일 거액 재산가들에 대한 상속 증여세가 제대로 책정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국세청 등 세무당국을 대상으로 특별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초부터 실시한 거액재산가의 상속 증여세에 대한 예비조사에서 30억원 이상 상속 증여세 부과 대상자 중 금융자산 조회가 누락되거나 이들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실시되지 않은 사실을 일부 확인하고 이날부터 국세청 본청,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한 특감을 시작했다.

감사원 고위 관계자는 30일 국세청과 행정자치부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전산자료를 수집해 분석한 결과 여러 건의 탈세 혐의가 발견됐다면서 세무당국이 금융자산 조회를 게을리 했거나 비상장주식 가치를 잘못 평가해 세금이 낮춰진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다.

일부 재산가들의 경우엔 비상장 벤처기업의 주식과 신금융상품을 매입해 양도하는 방법으로 상속 증여세를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특감의 감사대상은 20012003년 상속 증여세 부과 규모가 30억원 이상인 재산가들로, 이들에 대한 세무당국의 세원관리의 적절성을 집중 점검한다.

감사원은 또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데도 소비 수준이 높은 음성 탈루소득자,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부동산 및 유흥업종 사업자 등에 대해서도 과세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이번 국세청 특감은 7월 2일까지 실시된다.



최영해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