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민법상 성년의 나이를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추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법개정안을 6월 중 입법예고한 뒤 8월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2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민법개정 특별분과위원회 최종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성인 연령이 낮아지면 만 20세 이상에게만 선거권을 주도록 규정한 선거법도 19세 이상에게 선거권을 주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논란이 다시 일 것으로 보인다. 또 만 20세를 자격증 취득제한 연령으로 규정한 각종 자격증 관련 법률의 개정작업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만 19세부터 혼자서 신용카드 가입과 매매계약 등 법률행위를 할 수 있고, 부모동의 없이 결혼을 할 수 있게 된다.
보증 제도도 대폭 손질돼 현재나 미래의 채무에 대해 기간제한 없이 평생 보증하는 포괄 근보증을 금지하고, 근보증 기간을 3년으로 제한했다.
개정안은 또 채권자는 주 채무자(실제로 돈을 빌린 사람)가 3개월 이상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 채무 불이행 상황을 보증인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통보하지 않았을 경우 그때부터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보증인이 책임을 면하도록 했다.
또 완공된 건물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 현행 민법에서는 보수만 청구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건물 철거도 요구할 수 있게 했다.
이번 개정은 민법 중 가족편을 제외한 재산편 중 민생과 직결된 130여개 주요 조항을 손질하는 것으로, 민법 제정 이후 처음 있는 전면적 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