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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쟁의심판 청구할 수도

Posted June. 20, 2004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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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서울시장은 20일 수도 이전 논란과 관련해 노무현() 대통령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수도 이전이 국가에 미치는 영향, 외국의 수도이전 사례, 통일한국의 행정수도의 역할 등을 검토하고 (국민투표 등)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수도 이전 반대 국민연합측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한 결과 시의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수도 이전 후보지가 발표된 16일을 기점으로 8월 15일까지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서울시는 권한쟁의심판 청구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의 대결 양상으로 비칠 가능성이 높아 권한쟁의를 청구하지 않는 대신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을 창구로 활용해 국민연합측을 간접 지원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행정특례법은 서울은 수도로서의 특수지위를 누린다고 규정하고 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상호간 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권한 다툼이 있을 경우 이를 헌법재판소에서 가리는 절차다.



황태훈 beetle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