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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첫 체포동의안 제출

Posted June. 22, 2004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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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은 한나라당 박창달(대구 동을)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대구지법으로부터 발부받아 22일 국회에 제출했다. 17대 국회 들어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것은 처음이다.

박 의원은 2002년 9월부터 올 3월까지 산악회를 통해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운동원들에게 홍보활동비 명목으로 516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을 위반한 혐의다.

김덕룡() 원내대표는 이날 한나라당이 지난 총선에서 체포동의안의 24시간 내 국회 본회의 처리 등을 국민에게 공약한 만큼 국회법에 따라 처리하고 의원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표결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을 제출한 것은 온당치 않은 것 같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는 이르면 23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체포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새로운 다짐으로 출발한 17대 국회는 동료 의원에 대한 방탄국회와 같은 구태를 벗어야 한다고 즉각적인 처리 방침을 강조했다.

16대 국회에선 모두 15건(대상 의원 13명)의 체포동의안이 제출돼 7건이 부결되고 6건은 자동 폐기됐으며 2건은 철회돼 단 한 건도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한편 박 의원은 통상적인 의정활동을 한 것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과잉 표적수사를 했다며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는데 체포동의안을 제출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조수진 박민혁 jin0619@donga.com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