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위원장 조준희 변호사이하 사개위)는 법조 일원화 추진방안을 확정해 최종영() 대법원장에게 건의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사개위가 논의 중인 주요안건 중 확정안을 낸 것은 2003년 10월 말 출범 후 처음이다.
사개위는 21일 대법원에서 열린 정례 전체회의에서 2012년까지 신규 임용법관의 50%를 검사나 변호사 또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행정공무원, 대학교수 등에서 선발하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사개위는 다음번 회의가 열리는 7월 5일까지 구체적인 내용의 건의안을 작성하기로 했다.
사개위는 법조 일원화가 도입되면 경력 법관들이 대거 늘어나게 됨에 따라 판사 혼자서 재판을 진행하는 단독재판부 수를 점차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사개위는 또 실질적인 불구속 재판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금처럼 보석금을 내는 것 외에 신원보증, 본인의 출석보증이나 사회기관 위탁 등 다양한 방법으로 피고인과 피의자가 석방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합의하고 이 사안을 전체위원회에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구속절차 개선방안이 확정되면 그간 보석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폐해를 다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개위는 또 국민의 사범참여제도 도입 여부 등을 검토하기 위해 8월 26일 배심제와 참심제 등 2가지 유형의 모의재판을 실시하기로 했다.
일정기간 검사나 변호사 생활을 한 이들 중에서 판사를 선발하는 방식. 말 그대로 한다면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 3륜이 자유롭게 오가는 제도를 말하지만, 사개위가 논의중인 법조일원화는 판사 임용에 대한 제도로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