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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 규제 내년 대폭 푼다

Posted June. 25, 2004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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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농업진흥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를 지정할 때는 반드시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또 유사한 성격의 용도지역 지구를 통폐합하고 실효성이 없는 용도지역 지구는 폐지하는 등 토지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25일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토지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1단계로 내년 7월 시행을 목표로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을 연내에 마련해 토지규제를 단순화하고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13개 부처, 112개 법률에 의해 지정된 전국 298개 용도지역 지구 중 토지 이용을 규제하고 있는 181개 지역 지구를 대폭 정비하기로 했다.

또 토지이용규제 지정 및 운용실태 보고서를 5년마다 작성해 용도지역 지구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토지이용 규제가 따르는 용도지역 지구를 지정할 때는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듣는 절차가 의무화된다.

공장이나 숙박시설을 지을 때 이에 따른 허가 절차를 손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규제지도 작성을 의무화하고 인허가 절차도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1단계 토지이용규제 합리화 작업의 성과를 봐 가며 2단계로 내년부터 모든 용도지역 지구를 국토계획법 체계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가가 토지의 자연적 조건과 정책적 필요에 따라 용도를 미리 정하는 것. 용도지역으로는 도시지역 주거지역 농업진흥지역 등이, 용도지구로는 풍치지구 경관지구 등이 있다.



공종식 신치영 kong@donga.com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