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과 항만을 이용한 테러를 차단하기 위한 국제선박보안규칙(ISPS코드)이 다음달 1일 발효되지만 대상 선박의 60% 이상, 대상 항만의 80% 이상이 새 규칙을 승인받지 못해 해상 물류대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5일 끝난 국제해사기구(IMO) 제92차 이사회에서 이사국 40개국 중 39개국의 상황을 점검한 결과 ISPS코드를 승인받은 선박과 항만은 33%, 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39개국의 선박은 세계 상선의 84%(총t수 기준)를 차지한다.
미국 해안경비대는 7월 1일부터 ISPS코드 미승인 선박에 대해 입항 거부나 통관 보류 등 운항규제를 실시할 방침이어서 수출입 화물적체 등 물류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 일본, 캐나다, 호주 등도 이를 강력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미 해안경비대는 7월부터 입국하는 모든 선박에 승선해 ISPS 승인 여부를 확인하고 미승인 선박은 수색할 방침이어서 엄청난 지체가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아직 승인을 받지 못한 상당수 개발도상국 선사는 2002년 12월 마련된 ISPS코드를 1년반 만에 전면 시행하는 것은 성급한 조치라며 시행 초기에는 관련 규정의 적용을 완화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국은 24일 현재 대상 선박 425척과 항만 28개 중 90% 정도가 ISPS코드를 승인받아 운항하거나 화물을 적재하고 하역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해양수산부는 밝혔다.
그러나 최종 목적지가 미국인 한국 선박이 ISPS코드를 승인받지 못한 제3국 항만을 경유할 경우 미 해안경비대의 승선 점검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ISPS코드: IMO가 911테러 이후 선박과 항만을 테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국제안전기준. 7월 1일부터 모든 국제여객선, 총t수 500t 이상 화물선, 국제항만을 대상으로 강제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