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 박창달(대구 동을)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쳤으나 부결시켰다.
이날 표결엔 재적의원 299명 중 286명이 참석해 찬성 121, 반대 156, 기권 5, 무효 4표를 던졌다.
박 의원 체포동의안은 제헌국회 이래 43번째이며 17대 국회 들어서는 처음 제출된 것이다.
박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됨으로써 14대 국회 때인 1995년 10월 16일 옛 민주당 박은태()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이후 8년간 현역의원 체포동의안은 단 한 건도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이날 현역 의원의 불체포특권 남용에 대한 여론의 비판을 의식해 당론을 정하지 않은 채 의원들의 자유투표에 맡겨 표결에 임했다.
이날 표결에 앞서 박 의원은 본회의 신상 발언을 통해 억울함과 선처를 호소했고 한나라당 박계동() 주호영() 김재원() 의원이 강금실()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선거법 적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전국구 의원 시절인 재작년 9월부터 올 3월까지 지역구에서 산악회를 통해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운동원들에게 홍보활동비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