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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헌소, 수도 이전 이성적 논의 계기로

[사설] 헌소, 수도 이전 이성적 논의 계기로

Posted July. 12, 2004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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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됨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수도 이전 절차의 위헌 여부를 가리게 됐다. 신행정수도특별법이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에 배치되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았는지를 살펴보는 일은 헌재에 부과된 신성한 의무다. 헌재의 심리와 결정이 수도 이전 논란으로 빚어진 국론 분열을 봉합하고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수도 이전은 대통령에 대한 신임이나 진퇴와는 관련이 없는 국가정책사업이다. 문제는 수도 이전에 대한 반대 여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정부 여당은 이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논리로 대응하며 논란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 기득권 세력의 자기이익 지키기 또는 탄핵세력의 대통령 흔들기라고 몰아붙이기 시작한 것은 찬반 여론이 역전된 이후에 생긴 변화다.

정부 여당의 이러한 경직된 반응은 비판 언론을 침묵시키려는 정치적 계산에서 나온 전략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엄혹한 유신통치하에서도 수도 이전에 관한 찬반양론이 자유롭게 논의된 것을 돌아보면 시대가 거꾸로 가는 듯싶다.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되는 수도 이전은 국민의 세금, 재산, 복지 그리고 각종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 대사업으로 통일 후의 시대까지 내다봐야 한다. 갈수록 비대해지는 수도권 과밀을 걱정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것처럼 수도 이전의 비용과 효과, 시기 등에 대해서도 신중하고 세밀한 논의가 필요하다.

헌재 심리를 통해 특별법에 문제점이 발견되면 국회에서 보완할 수도 있을 것이다. 헌재의 심리 과정이 비()이성적 대립으로 치닫고 있는 수도 이전 논란을 이성적 논의의 장()으로 수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