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3월 분양되는 경기 판교신도시 시범단지에 원가연동제와 주요 원가 항목 공개, 채권입찰제가 적용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판교신도시의 아파트 분양가는 당초 예상에 비해 소형 평형은 가격이 낮아지고 대형 평형은 오르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최재덕() 건설교통부 차관은 16일 기자들과 만나 판교신도시 분양 이전에 (원가연동제 등) 관련제도를 모두 정비할 계획이라면서 지금으로서는 판교신도시도 원가연동제와 채권입찰제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분양원가 주요항목 공개도 판교신도시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건교부와 열린우리당은 14일 당정협의에서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주택법을 개정해 이르면 내년 초부터 원가연동제와 채권입찰제를 실시하고 분양원가의 주요 항목도 공개하기로 합의했다.
원가연동제는 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에 적용된다. 표준건축비와 적정 이윤 등을 감안해 사실상 정부가 분양가를 결정하는 것으로, 지금보다 분양가가 20% 정도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채권입찰제는 공공택지 내 25.7평 초과 아파트에 대해 채권을 가장 많이 사겠다고 한 업체에 택지를 공급하는 것으로 분양가가 20% 정도 오를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건설업계에서는 원가연동제 및 채권입찰제를 적용하면 판교신도시의 아파트 분양가는 25.7평 이하의 경우 평당 800만원대, 25.7평 초과는 평당 최소 1200만원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