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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 피해자 집단소송 내기로

Posted August. 09, 2004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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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혈성 뇌중풍을 일으킬 수 있는 페닐프로판올아민(PPA) 성분을 함유한 약 판매를 둘러싼 논란이 국내 및 국제소송으로 비화하게 됐다.

법무법인 대륙(공동 대표 함승희 등)은 PPA 성분이 함유된 다이어트 제품과 감기약 등을 복용한 30대 여성과 40대 남성 등 3명을 대리해 이 약의 제조사인 다국적 제약회사 그락소스미스라인 등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소송을 내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대륙은 유한양행 등 국내 제약회사들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대해서는 빠르면 10일 국내 법원에 소송을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함 변호사는 현재 소송을 의뢰한 피해자 외에도 더 많은 소비자와 피해자들이 국내 및 국제소송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원고 수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소송을 준비 중인 서권식 변호사(미국 뉴욕주)는 미국 내에서 PPA 함유 감기약 등의 판매를 중단한 다국적 제약회사들은 국내 제약회사들과 제휴해 로열티를 받고 이 약품을 대량 판매해 왔다며 따라서 국내 피해자는 해당 미국 제약회사를 상대로 미국에서 직접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받은 실제 손해 외에 징벌적 손해배상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륙의 국제소송팀은 1997년 대한항공 801편기의 괌 추락사고와 관련해 미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소송을 제기, 2000년 5월 미국 정부로부터 1인당 600만100만달러(약 11억70억원)의 합의금(총 9명3700여만달러)을 받아내기도 했다.



이수형 sooh@donga.com